방문요양

방문요양이란?

  • 1요양보호사가 대상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이나 일상생활에 필요한 가사활동을 지원하는 서비스입니다.
 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
 요양보호사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·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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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서비스내용표준 서비스 시간(분) 
신체활동지원
서비스 
 세면도움5 ~ 10 
 구강관리 5
 머리감기 15 ~ 20
 몸단장 10
 몸청결 10 ~ 15
 옷 갈아 입히기 10
 목욕도움 30 ~ 45
 배설도움 10
 식사도움 30
 체위변경 5
 이동도움 5 ~ 10
신체기능유지증진  20 ~ 25
 가사생활지원
서비스
취사 25 ~ 30 
 청소20 
 주변정돈 10
 사장보기 30
 세탁 30 ~ 60
 정서지원
서비스
 외출시 동행 20 ~ 30
 업무대행 20
 맛벗 되어 드리기 30 ~ 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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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요금

  • 1장기요양등급별 월 한도액 및 본인부담률
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률 
1등급 1,520,700원  일반 대상자: 15%
의료 대상자: 6%
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
기초생활수급자: 0%
 2등급 1,351,700 원
 3등급 1,295,400 원
 4등급 1,189,800 원
 5등급 1,021,300원
 인지지원등급 573,9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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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방문요양서비스의 급여비용 산정기준
시간금액
 30분 이상14,750원
 60분이상22,640 원
 90분 이상30,370 원
 120분 이상38,340 원
 150분 이상43,570 원
 180분 이상48,170 원
 210분 이상52,400 원
 240분 이상56,320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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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방문요양서비스의 제공시각에 따른 급여비용 가산
서브시 제공시각금액
18시 이후 22시 이전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20% 가산 
 22시 이후 06시 이전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30% 가산 
 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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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위 금액은 법령(고시)등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