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 |
요양보호사 |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·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|
구분 | 서비스내용 | 표준 서비스 시간(분) |
신체활동지원 서비스 | 세면도움 | 5 ~ 10 |
구강관리 | 5 | |
머리감기 | 15 ~ 20 | |
몸단장 | 10 | |
몸청결 | 10 ~ 15 | |
옷 갈아 입히기 | 10 | |
목욕도움 | 30 ~ 45 | |
배설도움 | 10 | |
식사도움 | 30 | |
체위변경 | 5 | |
이동도움 | 5 ~ 10 | |
신체기능유지증진 | 20 ~ 25 | |
가사생활지원 서비스 | 취사 | 25 ~ 30 |
청소 | 20 | |
주변정돈 | 10 | |
사장보기 | 30 | |
세탁 | 30 ~ 60 | |
정서지원 서비스 | 외출시 동행 | 20 ~ 30 |
업무대행 | 20 | |
맛벗 되어 드리기 | 30 ~ 40 |
장기요양등급 | 월 한도액 | 본인부담률 |
1등급 | 1,520,700원 | 일반 대상자: 15% 의료 대상자: 6% 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 기초생활수급자: 0% |
2등급 | 1,351,700 원 | |
3등급 | 1,295,400 원 | |
4등급 | 1,189,800 원 | |
5등급 | 1,021,300원 | |
인지지원등급 | 573,900 원 |
시간 | 금액 |
30분 이상 | 14,750원 |
60분이상 | 22,640 원 |
90분 이상 | 30,370 원 |
120분 이상 | 38,340 원 |
150분 이상 | 43,570 원 |
180분 이상 | 48,170 원 |
210분 이상 | 52,400 원 |
240분 이상 | 56,320 원 |
서브시 제공시각 | 금액 |
18시 이후 22시 이전 | 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20% 가산 |
22시 이후 06시 이전 | 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30% 가산 |
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|
※위 금액은 법령(고시)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