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 |
요양보호사 |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·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|
입욕준비 > 머리감기/몸씻기 > 말리기/옷입히기/주변정리
장기요양등급 | 월 한도액 | 본인부담률 |
1등급 | 1,456,400 원 | 일반 대상자: 15% 의료 대상자: 6% 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 기초생활수급자: 0% |
2등급 | 1,294,600 원 | |
3등급 | 1,240,700 원 | |
4등급 | 1,142,400 원 | |
5등급 | 980,800 원 | |
인지지원등급 | 551,800 원 |
분류 | 금액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 목욕) | 72,540 원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 목욕) | 65,410 원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40,840 원 |
서브시 제공시각 | 금액 |
18시 이후 22시 이전 | 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20% 가산 |
22시 이후 06시 이전 | 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30% 가산 |
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|
※위 금액은 법령(고시)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