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

방문목욕이란?

  • 1요양보호사 1급 자격자 2명이 이동용 욕조 등 장비를 가지고 대상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목욕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 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은 분
 요양보호사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·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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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방문목욕 서비스

입욕준비 > 머리감기/몸씻기 > 말리기/옷입히기/주변정리

  • 1목욕 전 신체상태를 확인합니다.
  • 2목욕 물 온도는 개인차가 있으므로 욕조에 들어가기 전에 대상자 팔로 물 온도를 확인시켜 줍니다.
  • 3피로를 느낄 수 있으므로 대상자의 표정과 움직임을 관찰하고 욕창 등 상처가 있는 경우 환부를 보호하면서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  • 4목욕 후 환부를 깨끗이 건조 시킨 다음 필요한 소독이나 처치 후에 옷을 입힙니다.

서비스이용요금

  • 1장기요양등급별 월 한도액 및 본인부담률
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률 
1등급 1,456,400 원  일반 대상자: 15%
의료 대상자: 6%
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
기초생활수급자: 0%
 2등급 1,294,600 원
 3등급 1,240,700 원
 4등급 1,142,400 원
 5등급 980,800 원
 인지지원등급 551,8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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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방문목욕서비스의 급여비용 산정기준
분류금액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
(차량 내 목욕)
72,54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
(가정 내 목욕)
65,41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,84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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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방문요양서비스의 제공시각에 따른 급여비용 가산
서브시 제공시각금액
18시 이후 22시 이전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20% 가산 
 22시 이후 06시 이전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30% 가산 
 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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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위 금액은 법령(고시)등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