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|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.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며,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었습니다. |
※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입·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
※구입금액 : 일반대상자 15% / 경감대상자 7.5% /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
※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연간한도액 160만원)
※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
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분들이 외출 시 보행 등에 이용
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
일어서는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리모콘 사용으로 환자가 쉽게 변환 가능